
베트남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불법 및 위반 영화의 유통을 막기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 접속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영화 유통 플랫폼의 자율 규제 및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럼 티 푸엉 타인(Lâm Thị Phương Thanh)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국회에 체육, 관광, 도서관, 영화, 문화유산, 광고, 언론 등 7개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온라인 영화 유통 플랫폼과 통신 사업자의 위반 콘텐츠 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영화 유통 및 제공 업체는 국가 반대, 역사 왜곡, 폭력 및 증오 유발, 음란성, 아동 학대 등 영화법이 금지하는 위반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당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관람 등급 분류나 연령 경고 표시를 즉시 수정·업데이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망을 보유한 통신 기업의 차단 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통신 사업자는 당국 및 이용자의 신고와 민원을 수렴할 전담 창구 및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관할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반 영화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 인력과 기술 장비를 배치해 온라인 영화 내용과 등급 분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안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영화 제작 시 국가 예산 활용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예산 사용 기관은 위탁, 과제 부여 또는 입찰 방식을 통해 영화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영화 제작에 민간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문화유산법 및 관광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절차 간소화와 권한 이양이 추진된다. 유적지 보존 및 복원 사업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가특별유적 및 세계유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 관할 국가지정유적군은 성급 문화 전담 기관이 사전 승인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재편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지 지정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성급 관광 전담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가관광지 지정 권한은 기존 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문화사회위원회는 절차 간소화가 전문적인 검증 기준이나 유적 보호 수준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베트남 국회는 오는 11월 10일 해당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이번 회기 내에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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