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크말씨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4월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지 약 16년 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아크말씨를 수사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3월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재판 끝에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2015년 7월 그는 이 택시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차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번 사건에서 당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당시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 국선 변호, 통역 없는 조사,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리는 그동안 심문기일에서 피해자 삭흔과 관련한 법의학자 의견과 증언, 택시 이동 경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통신 기록, 범행에 쓰였다고 지목된 흉기에 대한 증언 등 당시 수사 모순점과 수사관들의 폭행·강압 수사 의혹을 열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경찰 폭행 주장은 막연한 의혹인 데다, 제시한 증거들은 원판결 정당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추가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등은 이번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이어질 재판부 몫으로 남긴다”고 설명했다.
재심청구와 함께 박 변호사가 요청한 아크말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
아크말씨는 약 17년 만에 이날 교도소 밖으로 나와 재심을 준비한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아크말씨 부친 보조로브 아슬람(72)씨는 재심 개시 결정에 “박 변호사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쟁점과 증거를 꼼꼼히 제출하고 판단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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