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9일, Đắk Lắk성 공안 교통경찰대는 운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ông Cầu 동네에서 한 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아버지가 형사 기소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취해진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 제공 시 형사처벌 가능
Đắk Lắk성 교통경찰대에 따르면, 2024년 도로 교통질서·안전법 제59조에 의거해 16세 이상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 되어야 A1·A 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운전자는 연령·건강 상태 및 해당 차종에 적합한 운전면허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오토바이를 제공한 학부모는 행정 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15년 형법 제264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해를 초래한 경우 최대 3년의 비구금 교정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통경찰대는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넘기는 행위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교통경찰은 학교·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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