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학급비 금지령…학교 활동비는 어떻게 처리되나

베트남 학급비 금지령…학교 활동비는 어떻게 처리되나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0. 2.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2026년 11월 15일부터 학부모와 학교 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행된다. 교육훈련부 통달 81/2026/TT-BGDĐT에 의거해 학부모대표회는 후원금을 수령·접수·관리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규정은 많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실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매 학년 초 학부모 회의를 열어 일정 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학급비로 모아 한 명이 관리하며 연중 각종 활동비로 사용하는 방식이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베트남 뉴스에서 주목받는 핵심 쟁점은 이미 학년 초에 학급비를 걷은 학급의 잔액 처리 문제다. 새 통달이 시행되기 전 수령된 금액에 대한 처리 지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학부모와 교사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방식에서는 ‘자발적’이라는 명목 하에 평균 납부액이 정해지고, 납부자와 미납자 명단이 관리되는 등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관행이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급비 금지 이후 활동비 충당 방법은?

학급비가 금지되더라도 학생들의 각종 활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 예산 또는 학부모 개인이 해당 활동별로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적립 후 사용하는 방식 대신, 특정 활동이 생길 때마다 그 비용만 개별적으로 걷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학급비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자발적 납부 압박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후속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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