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무단 점유 토지(đất lấn chiếm)에 부과하던 비농업 토지사용세 0.2% 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적 투입 노력에 비해 실제 징수되는 세수 효과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레 떤 꺼언(Lê Tấn Cận)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9월 22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인세·개인소득세·비농업 토지사용세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초안 작성 기관인 재무부는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세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데다,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별도의 토지세 부과를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경제금융위원회의 판 반 마이(Phan Văn Mãi) 위원장은 현행법상 무단 점유 토지에 세금을 낸다고 해서 점유자에게 합법적 토지 사용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 다수는 행정 처벌이나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무단 점유 면적에 대해 세금을 거두지 않을 경우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수민족의 법정 한도 내 주거용 토지와 교육 기관의 교육용 토지에 대한 비농업 토지사용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경제금융위원회는 소수민족 대상 세제 혜택에는 동의했으나, 당 중앙 결의안 21호에 명시되었던 저소득층 및 1주택자에 대한 면세 조치가 이번 개정안에서 누락된 배경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용 토지 면제안 역시 국내 교육기관에 대해 토지 임대료 및 세금 감면을 규정한 결의안 71호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정치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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