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숙박업소 투숙객 미신고 시 최대 1,200만 동 과태료

베트남, 숙박업소 투숙객 미신고 시 최대 1,200만 동 과태료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9. 11.

베트남 정부가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가 투숙객의 거주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2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팜자뚝(Phạm Gia Túc) 베트남 상임부총리는 보안·질서 및 사회안전 분야 행정처벌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 ‘시행령 제347호’에 서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호텔, 여관, 관광 숙박시설, 집단 기숙사, 의료 시설, 공단 내 숙박시설 등 숙박 기능을 가진 시설이 투숙객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인원에 따라 차등 처벌된다. 미신고 인원이 1~3명인 경우 200만~400만 동, 4~8명인 경우 400만~800만 동, 9명 이상인 경우 800만~1,2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비행 승인을 받은 무인항공기(드론)나 초경량 비행장치라 하더라도 허가된 시간, 장소, 구역, 좌표 및 제한 범위를 위반해 운용할 경우 200만~3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가 인감등록증명서 분실이나 훼손을 확인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재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1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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