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숙박업소 투숙객 미신고 시 최대 1,200만 동 과태료

베트남, 숙박업소 투숙객 미신고 시 최대 1,200만 동 과태료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9. 11.

베트남 정부가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가 투숙객의 거주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2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팜자뚝(Phạm Gia Túc) 베트남 상임부총리는 보안·질서 및 사회안전 분야 행정처벌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 ‘시행령 제347호’에 서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호텔, 여관, 관광 숙박시설, 집단 기숙사, 의료 시설, 공단 내 숙박시설 등 숙박 기능을 가진 시설이 투숙객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인원에 따라 차등 처벌된다. 미신고 인원이 1~3명인 경우 200만~400만 동, 4~8명인 경우 400만~800만 동, 9명 이상인 경우 800만~1,2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비행 승인을 받은 무인항공기(드론)나 초경량 비행장치라 하더라도 허가된 시간, 장소, 구역, 좌표 및 제한 범위를 위반해 운용할 경우 200만~3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가 인감등록증명서 분실이나 훼손을 확인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재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1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서 볼 뉴스
오늘의 뉴스 전체 보기 →
섹션별로 정리된 뉴스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

About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hanyoungmin

Check Also

베트남 고교 입시, 시험 과목 축소 넘어 학습 성과 전형 도입 검토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규정 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진학 시험을 수학·국어 2개 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노이(Hà Nội)와 호찌민(Hồ Chí Minh)은 입시 경쟁이 특히 치열한 지역으로, 단순한 과목 수 감축을 넘어 평소 학업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방식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과목 수 조정과 함께 전형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