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에서 한국 식당 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1세 한국인 김진(가명)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범행에 사용된 웃음가스(아산화질소) 통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4일 살인 혐의로 김진 씨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기소된 30세 한국인 강요한(가명)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김 씨는 사건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김 씨의 진술조서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 김 씨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문자를 받고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 0시 40분께 김 씨의 친구인 이창대(가명) 씨는 동포 3명과 함께 1군(현 꺼우옹라인동) 쩐흥다오 거리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이용했다. 당시 김 씨와 강 씨는 부이비엔 보행자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전 2시 30분께 이 씨가 방 안의 LED 화면을 건드려 파손하면서 종업원이 배상을 요구했고, 양측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종업원이 한국인 식당 주인 이 씨와 남성 지배인에게 이를 알렸고, 두 사람이 방으로 올라가 동포 손님들과 대화하던 중 몸싸움이 발생했다.
식당 주인은 손님 3명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고,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자 지배인이 동 공안을 불렀다. 이창대 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한 친구가 김 씨에게 연락했고, 김 씨는 강 씨를 불러 식당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지역 경찰과 기초 치안 인력으로 구성된 순찰조가 노래방 앞에 도착했다.
김 씨는 순찰조 대원에게서 고무 진압봉을 빼앗은 뒤 강 씨와 함께 방으로 뛰어들어 문을 닫고 식당 주인과 지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웃음가스가 든 금속 통으로 주인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자가 쓰러졌고, 공안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주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지배인은 응급 후송돼 목숨은 건졌으나 87%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친구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자신이 폭행당해 고무봉을 빼앗아 피해자들에게 맞섰다고 진술했다. 또 문자를 받았을 당시에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만 알았을 뿐 이유는 몰랐고, 식당에 도착해서도 친구들과 별다른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두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여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강 씨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문자만 받고 원인도 명확히 모른 채 몰려가 피해자들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성격을 띠었고 두 명을 상대로 이뤄진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김 씨가 강 씨를 불러들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간 합의를 인정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50억 동 이상, 남성 지배인에게 30억 동 이상을 연대 배상하도록 하고, 이미 배상한 13억 동가량은 공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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