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개발 사기단, 가짜 철거권으로 5억 원 편취…항소심도 집행유예

한국 재개발 사기단, 가짜 철거권으로 5억 원 편취…항소심도 집행유예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9. 5.

재개발 구역 철거권을 주겠다고 속여 개발 업체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C(67)씨와 D(61)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께 주택 재개발 사업의 철거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개발 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보증금 등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재개발 사업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시행사와 임의로 공동 사업 계약을 맺은 뒤 자금력을 지닌 기관의 법무팀장인 척 가짜 명함을 만들고 법무사도 사칭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그는 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협약서와 시공사 추인 확약서 등을 위조해 자신에게 철거 공사권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공범 B씨에게 이를 위임했다.

B씨는 위조된 서류를 피해 업체 측에 보여주며 “조합장이 구속됐고 업체에 뒷돈 10억원을 줘 철거 공사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A씨 등에게 연결해주고 1억1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계약 체결 직후 다른 업체가 철거 공사 중인 현장을 보고 뒤늦게 사기 범행을 의심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후에도 “현재 공사 중인 업체가 곧 철수하기로 했다”거나 “시청에서 정식으로 철거 허가를 내줬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이들을 끝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철거 공사를 맡길 것처럼 가장해 5억원을 편취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A씨와 B씨는 법무팀장을 사칭하고 허위 문서를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씨와 B씨가 피해금 변제를 약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 조건 변경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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