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정부가 현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특정 직업교육 과정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의 신규 입학을 전격 금지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경영-학습 대학원 디플로마(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 Learning)’ 과정에 대한 유학생 신규 모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지 교육기관과 유학원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해당 과정을 추천하거나 신규 등록을 받아선 안 된다. 다만 이미 수강 중이거나 이수를 마친 기존 학생들은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당 과정은 호주 자격 체계(AQF) 8단계에 해당하는 1~2년 과정의 직업교육훈련(VET) 프로그램으로, 학사(7단계)와 석사(9단계) 사이에 위치한다. 입학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데다 현지 내정 규정상 동급 이상의 AQF 단계로 과정을 변경할 경우 신규 유학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돼 까다로운 비자 심사나 면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어 왔다. 실제로 해당 과정으로 전환한 유학생은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4,000명으로 8배 급증했으나, 2025년 승인자 중 절반 가까이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등 타 직업교육 과정에 비해 졸업률이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줄리안 힐(Julian Hill) 호주 국제교육담당 차관은 비자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간 30만 명 이상을 기록 중인 호주의 순이민자 수를 향후 2년 내 22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대대적인 이민 개혁의 일환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상급 학위에서 직업학교로의 과정 하향 변경 금지, 체류 중 비자 신청 요건 강화, 관광비자 6개월 제한 등 유학생 및 동반 가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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