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파사르(Denpasar) 지방법원은 지난 8월 20일 스위스 국적의 루치안 안드린 Zgraggen(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힌두 신년 의식 느삐(Nyepi)를 모독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였다.
문제의 영상에서 Zgraggen은 의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변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며 이를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고 욕설을 사용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발리 주민들의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느삐는 매년 3월 열리는 발리의 힌두 신년 명절이다. 폭죽과 파티로 새해를 맞는 많은 문화권과 달리, 발리의 힌두교도들은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금식·명상·단전(斷電)·가족과의 칩거로 이루어진 ‘고요의 날(Ngày Tĩnh lặng)’ 의식을 행한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보안 요원들이 도로를 순찰하며 외출을 단속한다. 구급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며, 이 규정은 국적과 종교를 불문하고 발리 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