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한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메타(Meta)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시작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며 6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 내 29개 주 검찰총장 연합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메타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최대 1조 4,000억 달러(약 1,87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첫날부터 원고 측과 메타 측은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메간 오닐(Megan O’Neill) 캘리포니아주 부검찰총장은 배심원단 앞 개회사에서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4H’로 정리하며 “사용자를 유인하고(hook), 최대한 오래 잡아두며(hold), 데이터를 수집하고(harvest), 진실을 숨긴다(hide)”고 비판했다. 그는 메타 내부 이메일과 직원 간 대화록을 제시하며 “메타 직원들 스스로 인스타그램을 마약에 비유하고 회사를 사실상 마약상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좋아요’ 버튼과 추천 알고리즘 등 주요 기능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불안, 우울증, 자해, 자살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 대표단은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불법 수집한 데이터를 전량 삭제하고, 해당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학습을 중단하며, 무한 스크롤 및 자동 재생 등의 중독성 기능 사용을 금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메타에서 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직했던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ejar)가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베하르 전 이사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 시스템이 유해 콘텐츠의 파급력보다 단순 위반율 측정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며, 경영진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메타 측 변호인 폴 슈미트(Paul Schmidt)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회사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모 감독 기능과 이용 시간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원들의 과거 언행이 부주의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메타가 플랫폼 안전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주 정부 측이 현실적 법적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 측은 메타가 제시한 1조 4,000억 달러는 부풀려진 수치이며 실제 손해배상 산정액은 약 2,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6주간의 심리 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아담 모세리(Adam Mosseri)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한편 메타는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600만 달러 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뉴멕시코주 법원에서도 3억 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받는 등 미국 전역에서 2,4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