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경찰 통화내역 공개 요구 소송…항소심도 각하

허경영, 경찰 통화내역 공개 요구 소송…항소심도 각하

출처: Yonhap Vietnam
날짜: 2026. 7. 19.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신도 추행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허 대표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에 이어 2심도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허 대표의 변호인은 2024년 4월 허 대표의 준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상담해주겠다며 여성 신도들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허 대표 측은 사건 담당 수사관들의 공용·개인 휴대전화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통화 일시와 횟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수사관의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허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이 허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1심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대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해당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신도 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준강제추행·사기 등 혐의로 작년 6월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세 차례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된 허 대표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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