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변동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0만 동”… 베트남, 토지법 위반 행정처벌 대폭 강화

출처: Cafef Real Estate
날짜: 2026. 7. 16.

베트남에서 토지 변동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 사용자에 대해 최대 3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토지 분야의 행정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오는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

17일 베트남 건설 부동산 업계와 자원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신설된 시행령(Nghị định số 281/2026/NĐ-CP)에 따라 토지법상 변동 등록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 사용자는 최소 200만 동에서 최대 300만 동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법률 규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합의를 거쳐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경우는 이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벌금 부과 외에도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구제 조치를 대폭 보완했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토지를 위반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행정구역 경계 표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거나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또한 기재 내용이 임의로 수정·변조되었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당국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기준도 명확해졌다. 토지법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 수입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만일 하나의 토지 필지에서 여러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환수금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부과된다. 다만 위반자가 이전에 관련 금액을 국고에 일부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 사용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단일 개인 위반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속 기관의 처벌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일선 행정 단위인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벌금 부과 한도는 기존 500만 동에서 최대 2억 5천만 동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와 함께 토지 관리 기관의 주요 직책자들도 최대 4억~5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위조되거나 변조된 서류를 즉시 압수하고 필요한 행정 제재를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토지법 행정처벌 시행령은 오는 8월 31일부터 공식 효력을 발휘한다. 자원환경부 관계자는 토지 변동 등록 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주 및 사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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