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기관 직원 임금 ‘5단계 직무등급’으로 개편

베트남, 공공기관 직원 임금 '5단계 직무등급'으로 개편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7. 6.

베트남 정부가 공공사업기관(공공기관) 직원(비엔쯕·viên chức)을 직무별로 5단계 직무등급에 배치해 그에 따라 임금을 매기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직무 결정과 등급별 인력 배치 비율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는 공공기관 직무에 관한 정부 시행령(2026년 제232호)의 새로운 내용 중 하나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각 직무의 직무등급은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뉜다. 1등급이 가장 낮고 5등급이 가장 높다. 공공기관은 기능과 임무, 규모, 발전 수준에 근거해 각 직무에 적용할 등급 수를 정하되, 직무 목록에 규정된 최대 등급 수를 넘을 수 없다.

직원은 능력과 부여받은 임무 요건에 맞는 직무등급에 배치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직무등급 변경은 직원이 맡고 있는 직무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새 임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직원은 시행령 제204/2004호에 규정된 전문·직무 임금표에 따라 계속 임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1등급은 B류, 2등급은 A0류, 3등급은 A1류, 4등급은 A2.1류, 5등급은 A3.1류 임금이 적용된다. 관리직을 맡은 직원의 경우 담당하는 전문 직무 또는 지원 직무의 등급에 따라 임금을 매기고, 현행 규정에 따른 지도·관리직 직책 수당을 함께 받는다.

시행령은 직원의 직무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첫째, 직무는 공공기관의 기능·임무·권한과 조직 구조에 근거해 정하되 정부가 공포한 기본 직무 목록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각 직무는 성격과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 묶음을 토대로 만든다. 셋째, 전문 분야나 업무 범위, 서비스 대상에 따라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직무기술서와 역량 틀에만 반영되며, 직무 명칭을 바꾸거나 새 직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넷째, 업무 범위 확대나 복잡성 상향은 직무등급을 통해 반영해야 하며, 이를 새 직무를 만드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관리 직무의 경우 각 관리 직책은 하나의 직무에만 대응한다. 부(副)직책을 두 명 이상이 맡아 분야별로 나눠 담당하더라도 새 직무가 생기거나 직무 명칭이 바뀌지 않는다. 또 관리 직무는 담당 분야에 맞는 전문·업무 직무나 지원 직무와 연계돼, 임무와 역량 요건을 정하고 직원에 대한 제도·정책을 시행하는 근거가 돼야 한다. 여섯째, 직무 목록은 공공기관 내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며, 개별 직원에게 구체적 임무를 배정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직무는 바뀌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목록은 관리 직무, 전문·업무 직무, 지원 직무 등 세 그룹으로 구성된다. 직무의 결정과 사용은 정부가 공포한 기본 직무 목록을 벗어난 직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본 목록의 직무 명칭을 바꾸거나 나누고 합쳐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232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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