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이후 호찌민(Hồ Chí Minh)시 교육훈련국 통계에 따르면, 특별 정책에 따른 추가 소득수당 지급 대상 공무직 종사자는 11만7,0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구역 1(기존 호찌민시)에 8만612명, 구역 2에 2만759명, 구역 3에 1만6,460명이 각각 분포해 있다.
호찌민시 교육훈련국은 학교 내 교육·학습 업무와 직접 관련된 활동으로서 관할 당국의 법적 근거 또는 공식 지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직무 활동으로 인정하고 추가 소득수당 산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타 활동은 직무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훈련국이 규정한 여름방학 중 인정 가능한 주요 활동으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계획 수립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및 역량 개발 ▲학생 관리 업무 ▲학교 내 교육 관련 행정 업무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교과서 선택, 기타 전문 교육 활동, 학교 행사 지원 업무도 해당된다.
반면 개인 용무, 가사 활동, 외부 파견 등 학교 교육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수당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교육훈련국 측은 설명했다.
한편 구역별 추가 소득수당은 구역 1의 경우 기본급의 1.8배, 구역 2는 기본급 외 추가 지원금이 적용되며, 구역 3은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훈련국은 각 학교가 여름방학 기간 교원의 실제 활동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