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세무관리법 시행령(Nghị định 252/2026/NÎ-CP)을 전격 발효함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 유예(출국 금지) 해제 조건과 처리 행정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4일 베트남 재무부 세무총국 및 조세 법령 당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엄격했던 출국 유예 규정을 현실에 맞게 유연화하여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국 유예 해제 요건의 대폭 완화다. 과거에는 체납된 세금 전액을 완납해야만 출국 금지가 풀렸으나, 새 규정에 따라 잔여 체납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출국 유예가 해제된다. 구체적인 해제 기준 수치는 개인 사업자 및 가구 사업자의 경우 잔여 체납액 5천만 동 미만, 일반 기업 및 협동조합·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5억 동 미만으로 책정됐다. 또한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아 세무 코드가 정지된 납세자의 경우, 세무 코드를 복구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체납액을 위의 기준치 미만으로 낮추거나 법 규정에 따라 세무 코드 효력을 적법하게 종료하면 출국 금지 조치에서 풀려나게 된다.
출국 유예 해제 처리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세무 당국이 서류를 검토해 24 근무시간 이내에 해제 통보서를 발급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납세자가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세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국 유예 해제 통보서를 자동으로 발급하여 출입국 관리 기관으로 전송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간 정보 동기화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메커니즘도 도입됐다.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국세청 시스템에 납부 정보가 즉시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자는 세무 관리 시스템 전자 공공서비스를 통해 납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즉각 이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이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를 대조·확인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출국 유예 해제 통보서를 발급한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들이 출국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세무청 모바일 앱이나 전자 포털을 통해 본인의 세금 납부 의무 이행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금을 모두 완납했음에도 시스템 반영 지체로 출국 유예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세무 당국에 즉시 피드백을 보내 서류를 정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