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전기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12월 15일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전기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12월 15일 시행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6. 22.

올해 말부터 베트남 내 모든 아파트 단지는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전기차와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 차량을 위한 별도의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 및 배터리 교체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3일 베트남 건설부 및 국립 건축·소방 규정 개정 공시 보도에 따르면, 건설부는 최근 아파트 국가 기술 규정(QCVN 04:2021) 개정안을 담은 ‘통해 제31호 통뜨(Thông tư·시행령)’를 정식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1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주차구역은 야외 공간, 지상층, 반지하층, 지하 1층, 기타 지하층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배치해야 한다. 만약 반지하층이나 지하층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즉시 격리하거나 외부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안전 솔루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주차구역은 입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원활한 대피 동선,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방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주차구역과 전기오토바이·전기자전거 주차구역을 상호 간에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가솔린 및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 주차구역과의 완전한 분리 설치도 강력히 권고했다. 공간 협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역을 분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기술 표준 요건을 전면 충족해야 하며, 구역 간 최소 2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만든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24시간 감시 카메라(CCTV)와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은 물론, 배터리 열폭주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 및 불산(HF) 가스 감지 경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내부 충전 구역에 대한 소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전력망은 건물의 다른 일반 부하 전력망과 반드시 독립된 전용 회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설비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배터리 교체 캐비닛(tủ đổi pin) 공간의 경우 야외나 지상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층에 둘 경우 화재 시 해당 캐비닛을 완전히 차단·고립할 수 있는 방화 시설이 요구된다. 야외 배터리 교체 구역 역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로로부터 최소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불연성 차양막과 전용 소화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총용량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단지 외부 배터리 교체 구역의 총 저장 용량은 100kWh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층의 독립된 파티션 구역은 35kWh, 반지하 및 지하 1층의 개별 구역은 18kWh 이하로 용량이 제한된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에 완공되어 운영 중인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된다. 현재 가동 중인 아파트의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전기차 주차 및 충전 시설의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하며, 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보수 및 보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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