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해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최대 50만 동

담배꽁초, 쓰레기 기타 배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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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시 인민 위원회는 최근 다낭 해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5만~50만 동의 벌금을 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낭시 당국은 이에 대해, “5월부터 9월까지 썽짜(Sơn Trà) 구 및 응우한선(Ngũ Hành Sơn)구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탄케(Thanh Khê) 구 쑤언하(Xuân Hà)지역 및 링찌우(Liên Chiểu) 구 등 기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벌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배꽁초 5만~10만 동 또는 경고, 쓰레기 10만~20만 동, 배뇨, 배변 20만~30만 동, 보도/도로/배수시스템에 쓰레기투하 30만~40만 동,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40만~50만 동 등이다. 한편 상기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거부시 신분증, 혹은 운전 면허증 등의 서류를 몰수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벌금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5/27,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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