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범죄 사형 대상 제외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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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오는 7월부터 강도, 주요 안보시설 파괴, 가짜식품 제조·판매, 마약 불법소지 등 8개 범죄를 사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형법을 시행한다. 또한 75세 이상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형을 금지하고 종신형으로 형량을 낮추며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범죄자도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패사범 또한 비리 금액의 75% 이상을 국가에 반납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제사범이 돈으로 사형을 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은닉재산 환수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베트남은 인도주의 차원의 사형제 폐지, 혹은 축소가 필요하다는 국제인권 단체의 호소와 여론에 따라 작년 말 국회에서 형법을 고쳤다.

5/15, 사이공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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