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끝까지 싸운다”… 빈그룹, 유포자 68명 소송서 승소 잇따라

출처: Cafef
날짜: 2026. 5. 12.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Vingroup)과 그 자회사 빈패스트(VinFast)가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개인 및 단체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베트남 국내는 물론 독일 등 해외 법원에서도 승소 판결과 배상 명령이 이어지며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모양새다.

13일 빈그룹과 현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제10구역 인민법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THYTV’ 운영자 레 킴 티(Le Kim Thy)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빈패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티 씨는 지난 5일 법정에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인정하고, 개인 SNS와 일간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한 정신적 손해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됐다.

해외에서의 법적 조치도 성과를 내고 있다. 독일 법원은 최근 레 뚱 코아(Le Trung Khoa) 씨가 빈그룹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의 추가 유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코아 씨는 소송비용과 빈패스트 측 변호사 수임료 등 약 2,118유로(약 310만 원)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

독일 하나우(Hanau) 지방법원 역시 지난 2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팜 녓 브엉 빈그룹 회장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생성하고 조작된 영상을 유포한 페이스북 계정주 당 티 후에(Dang Thi Hue)에게 즉각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위반 행위당 최대 25만 유로(약 3억 7,000만 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빈그룹은 지난 2025년 9월 국내외 68개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송 발표 직후 24시간 만에 50개 이상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이 관련 영상을 자진 삭제했으며, 일부 운영자는 공개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룹 측은 현재 황 중, 프엉 응오, 응우옌 반 다이 등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각국 관할권에 맞춰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기업의 대응은 최근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가짜뉴스 근절 의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형법 개정안을 통해 SNS상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가짜뉴스 방지 센터’를 설립해 VNeID 앱과 연동한 실시간 신고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빈패스트 관계자는 “허위 정보는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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