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연 매출 10억 동(한화 약 5천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임대인들의 세금 계산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특히 개인소득세의 경우 전체 매출이 아닌 10억 동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6일 베트남 재무부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공포된 시행령 제141호(Nghị định 141)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가정 사업자의 비과세 매출 한도가 기존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 수입이 10억 동 이하인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연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GTGT)는 전체 매출액에 5%를 곱해 산출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반면 개인소득세(TNCN)는 전체 매출에서 비과세 구간인 10억 동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간 12억 동의 임대 수입이 있다면, 개인소득세는 2억 동(12억-10억)에 대한 5%인 1천만 동만 내면 된다.
납세 절차도 구체화됐다.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할 경우 연 2회 분할 신고(1차 7월 31일, 2차 내년 1월 31일까지) 또는 연 1회 일괄 신고(내년 1월 31일까지) 중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법인(조직)이고 계약서상 임차인이 세금을 대신 신고·납부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 기업이 임대료 지급 주기에 맞춰 신고를 대행하게 된다.
부동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임대인에 대한 지침도 마련됐다. 여러 지역에 임대 주택이 있더라도 하나의 신고서에 전체 매출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임대 부동산이 있는 지역 중 한 곳의 세무서를 선택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세금 납부는 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별 매출에 따라 각각 해당 지역 금고로 납부해야 한다.
현지 세무 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상황을 반영해 소규모 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서 제출 시 통보 제18호에 따른 최신 양식(Mẫu 01/BĐS 등)을 사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