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다오 국립공원 특수용도림 검문소가 황금매화 42그루를 소유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무를 압수한 사건을 두고 임산물 서류 구비 요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림이 아닌 개인 정원에서 재배된 일반 수종의 경우 복잡한 임산물 명세서가 불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일 콘다오 국립공원 검문소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순찰대는 콘다오 특구 제5구역의 한 주소지에서 38세 남성 T씨가 보관 중이던 황금매화 42그루를 발견했다. T씨는 육지에서 45그루를 구매해 운송해왔으며 관리 과정에서 3그루가 죽고 42그루(총 부피 0.38세제곱미터)가 남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국은 T씨가 출처를 증명하는 영수증 등 합법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자 정부 시행령 제35호(시행령 제07호에 의해 수정·보완) 제23조 제1항 다목에 의거해 ‘불법 임산물 보관’ 혐의로 3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무 전량을 압수했다.
레 반 호안(Le Van Hoan) 변호사는 산림법 제2조 제16항을 인용해 “임산물은 산림 생태계에서 채취된 제품을 의미한다”며, 개인 소유의 주거지나 정원에서 직접 투자해 재배한 나무는 본질적으로 ‘개인 자산’이지 산림법상 ‘임산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업농촌개발부의 통로 제26호(2025년) 및 이를 수정한 통로 제84호에 따르면, 정원수나 산발적으로 심어진 나무의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채취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일반 목재 수종을 개인 정원에서 채취할 때는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임산물 명세서(Bảng kê lâm sản) 원본만 있으면 충분하다. 검문소의 확인 도장은 광범위한 상업적 거래나 장거리 운송 시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일 뿐 모든 경우에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다.
법적 정의에 따라 임산물 서류 증명이 필요 없는 조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둘째, 멸종위기 희귀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셋째, 국제 멸종위기종 거래 제한 목록(CITES)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실수나 관상용 정원수는 이러한 절차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콘다오 국립공원 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검문소 측에 경찰과 협력해 해당 매화나무 42그루의 출처를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소유주인 T씨가 육지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해당 나무들이 콘다오 내 자연림에서 무단으로 굴취되어 관상용으로 가꾸어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보고서에 따르면 황금매화는 콘다오 내 산악 지대와 모래 언덕 등 자연림에 주로 분포하는 수종으로, 야생 채취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경과를 산림청 및 관련 유관 기관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