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당 중앙위원회가 당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 체계를 국가 행정 시스템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당 헌장 시행에 관한 신규 규정을 공표했다. 13일 당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또 럼 총비서 겸 국가주석은 최근 총 46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 제20호(20-QĐ/TW)’에 서명했다. 이번 규정은 특히 주요 핵심 기관의 당 지도부 구성을 정치국이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시험적 조치를 담고 있다.
규정 제20호의 제17조에 따르면, 정치국은 중앙 당 기관, 정부, 국회, 조국전선 및 중앙 단체 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 서기, 부서기, 검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직접 지명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당 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서기처에 중앙 당 기관, 정부, 국회 등의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규정하고, 이들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하위 분산할 수 있는 시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중앙 부처 및 지방 정부의 당 조직이 상급 당위원회의 결의와 지침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중앙 직속 당위원회는 당 헌장의 틀 안에서 새로운 조직 모델이나 운영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나, 실행 전 반드시 정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당 조직 시스템을 국가 행정 조직 시스템과 대응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당 조직은 읍·면·동(코뮌)급, 성·시급, 중앙급의 행정 단위에 맞춰 구성된다. 이는 당이 각급 행정 단위와 국가 전체에서 전면적인 리더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체계다.
중앙급에서는 정치국이 중앙 당 기관, 국회, 정부, 조국전선 등의 당위원회 설립과 기능을 결정한다. 중앙조직부는 정치국과 서기처를 보좌하여 이들 중앙 직속 당위원회의 활동을 관리하고 조직 및 인원 구성을 지도한다. 특히 국회 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회기 중 활동하는 국회의원단 내 당 조직(Tổ đảng)의 설립과 기능을 결정하고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성(省)급에서도 성 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당 기관 및 인민위원회 당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체적인 기능과 조직 기구 등을 규정한다. 또한 이번 규정은 서기처의 규정과 중앙조직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동급 단위에서 비국가 기업 블록 당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 부문에 대한 당의 영향력 확대도 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