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혼인 빙자 사기 조직 가입해 유인책 활동한 2명 실형

캄보디아 혼인 빙자 사기 조직 가입해 유인책 활동한 2명 실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News
날짜: 2026. 4. 9.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직 사이트나 지인의 소개를 받고 캄보디아 바벳으로 건너가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카카오톡 등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사용하며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범행을 하고 있었다.

2024년 6월부터 석 달이 조금 못 미치는 기간에 이런 수법에 속은 7명이 모두 5억5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비교적 충실히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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