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영 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 PVN) 및 그 계열사에 원유와 석유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 및 매매에 관한 전권을 부여했다. 8일 베트남 정부 공식 결의문 제36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정례 회의를 통해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솔루션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석유법 제59조 8항을 적용하여, 수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내 생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 지분을 국내 정유 공장의 기술적 요구에 맞춰 우선적으로 내수 시장에 공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PVN과 그 자회사인 빈선 정유(BSR), 베트남 오일(PVOil)이 원유와 석유 생산 원료를 자유롭게 사고팔거나 수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격 정책도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산업통상부와 재무부가 협력하여 주요 석유 제품의 기준 가격이 이전 조정기 대비 7% 이상 상승할 경우 즉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만약 상승 폭이 7%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의 ‘매주 목요일 조정’ 원칙(시행령 제80/2023호)을 유지한다. 또한 수입원 다변화를 위해 특정 석유 제품에 대한 최혜국(MFN) 수입 관세율을 인하하는 법안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3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 부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가스를 발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을 수입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국내 정유 공장의 생산량이 계약 물량에 못 미치거나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 산업통상부는 즉시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국가 전략 비축유를 사용하여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메워야 한다. 아울러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 로드맵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과 규정을 긴급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