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량 아닌데 경적 사용한 운전자 적발·처벌

우선차량 아닌데 경적 사용한 운전자 적발·처벌

출처: ThanhNien
날짜: 2026. 1. 10.

동나이성 교통경찰국 수오이째 교통경찰초소는 우선통행 차량이 아님에도 우선통행 경적을 장착·사용한 운전자를 적발해 행정처벌했다고 탄니엔이 10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N.P.Q씨(37세, 동나이성 거주)는 우선통행 권한이 없는 차량에 우선통행 신호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한 혐의로 행정처벌 조서가 작성됐다.
앞서 교통경찰국은 60K-089.xx 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롱카인구 소재 국도 1호선 구간에서 우선통행 경적을 규정 위반으로 사용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수오이째 교통경찰초소는 확인 과정을 거쳐 N.P.Q씨가 사건 당시 해당 차량을 운전했음을 확인했으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행정위반 조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임시 압수했으며, 차량에 불법으로 설치된 우선통행 경적 장치를 압수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동나이성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우선차량이 아닌 차량이 우선통행 신호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점수 2점이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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