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사건은 11월 2일 서울의 번화한 동대문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 음주운전 차량이 교차로를 건너던 58세 일본인 여성과 38세 딸을 들이받았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고, 딸은 무릎뼈 골절을 포함한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한국으로 떠난 3일 일정의 ‘모녀 여행’ 첫날 저녁이었다.
체포된 30대 남성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쇼추 3병을 마셨다고 시인했고,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고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10월 25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 국적의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건 모두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을 초과했고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1,307건이었다. 전문가들과 국내 언론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문제를 지속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통상 4년에서 8년 사이다.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는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1월 6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관대한 처벌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음주운전 문제만큼은 ‘개발도상국’이라 불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의 이번 사고는 전국적 공분의 계기가 됐다. 사고 현장에는 지금도 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이며, 주민들은 슬픔과 좌절을 표하고 있다. 11월 10일 서울의 한 노년 여성은 따뜻한 음료를 놓고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문화가 사라져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재팬 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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