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사망 사건, 한국의 관대한 처벌에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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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사건은 11월 2일, 서울의 번화한 동대문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 음주운전자가 교차로를 건너던 58세 일본인 여성과 38세 딸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고, 딸은 무릎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흘간의 ‘모녀 여행’ 첫날 저녁을 맞이할 예정이었다.

체포된 30대 남성 운전자는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는 쇼추 3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으며, 사고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취해 있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그보다 일주일 앞선 10월 25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건 모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넘었고,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1,307건이었다. 전문가들과 국내 언론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문제의 지속적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본다.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대체로 4~8년이다. 10년 이상 형량은 드문 것으로 여겨지며, 약 95%의 음주운전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일보는 11월 6일자 사설에서 “관대한 처벌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 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음주운전 문제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의 사고는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고 현장에는 꽃과 메시지가 줄지어 놓였고, 지역 주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계속 표현하고 있다. 11월 10일, 서울의 한 고령 여성은 따뜻한 음료를 놓고 가며 취재진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사라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재팬 뉴스는 전했다.

출처: VnExpress English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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