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 – 코참연합회, 베트남 내무부와 외국인 인력 제도개선 논의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김년호, 이하 코참연합회)는 지난 7월 11일,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내무부 청사에서 NGUYEN MANH KHUONG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는 코참연합회 김년호 회장과 정지훈 부회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인 베트남 내무부 산하 국제협력국, 급여사회보험국, 고용국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년호 회장은 환영 인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베트남 정부와 내무부가 최근 추진 중인 행정개혁과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한국계 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제도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간소화, 외국인 전문가 요건 완화, 고용 승인서 처리 기간 단축 등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Nguyen Manh Khuong 차관은 “정부는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와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동 관련 제도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새로운 시행령 초안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초안은 기존의 시행령(152/2020/NĐ-CP 및 70/2023/NĐ-CP)을 대체하며, ▲행정절차 처리기간 30% 단축(최대 10일 이내 허가 발급), ▲필요 서류 간소화(17종 → 4종), ▲전문가 및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요건 완화, ▲지방정부 권한 확대,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디지털 행정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guyen Manh Khuong 차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 제고 및 고급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 향후 시행령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년호 회장은 “내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제 교육과 정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의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참연합회는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노동·사회보장 관련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의견을 지속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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