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광고 규제 대폭 강화 가결

– 각 분야 전문가·유명인 등 광고집행전 사전 검증 의무화…출연자 책임 규정

베트남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출연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유명인이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제품의 신뢰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은 광고주의 의뢰로 특정 상품의 광고를 집행하는 유명인과 각 분야 전문가,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집행에 앞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적법한 서류를 갖췄는 지 유무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집행인은 소비자 권리 보호법 준수 의무와 함께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광고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전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또한 개정법에는 광고 콘텐츠 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가 진행중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베트남어 사용 역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광고를 집행하는 개인 및 법인은 광고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관할 기관의 요청시 광고 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에 대해 응웬 닥 빈(Nguyen Dac Vinh) 국회 사회문화위원장은 “일부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가 허위 광고나 위조품 광고에 가담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광고 과정, 특히 콘텐츠 제작자 개인들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인이 허위 광고를 할 경우 광고주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빈 위원장은 “개정안은 광고 사업 내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이 발생할 경우, 위반 사항의 성격과 수준, 주체별 책임에 따라 당국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사용자에게 광고와 일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을 SNS 플랫폼에 규정하는 동시에 광고와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및 아동 권리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광고주에 부여했다.

광고법을 위반하는 개인 및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제재 또는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에 부여된다.

개정 광고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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