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0만동(192달러)
베트남이 전자담배 흡연자에게 최고 500만동(192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보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담배 관련 행정 제재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이외 기타 형태의 차세대 담배 제품을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500만동(115~192달러)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이러한 형태의 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신고치 않고 묵인·방조하는 자에게 과태료 500만~1000만동(192~384달러)을 처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를 전면 금지하며 아세안 국가중 6번째, 전세계에서는 43번째로 전자담배 퇴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사용이나 은닉 행위에 대해 이렇다 할 적절한 처벌 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금지품목 지정전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전자담배 사용률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바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15~2020년기간 15세이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0.2%에서 3.6%로 증가했으며, 특히 13~17세 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3년 11개 성·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11~18세 여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무려 4.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