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노조절’ 비상…”폭행하면 최대 징역 7년”

베트남에서 교통사고 후 분노를 참지 못해 상대방을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탄니엔지가 20일 보도했다.

최근 호찌민시 제1군 경찰은 최근 꽝민늇(Quach Minh Nhut·33)씨를 고의적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늇씨는 지난 14일 뜨주(Tu Du)병원 앞 꽁퀸(Cong Quynh)거리에서 한 행인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늇씨는 아픈 자녀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루 전인 13일에는 제4군 경찰이 부이타인코아(Bui Thanh Khoa·40)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코아씨는 9일 오전 카인호이(Khanh Hoi)거리에서 한 여성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난간으로 밀친 뒤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당호아이부(Dang Hoai Vu)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당사자가 자제력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한다”며 “잘못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쪽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응웬반하우(Nguyen Van Hau) 호찌민시 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도로 위 폭력은 공공질서 교란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상황에 따라 살인위협, 고의적 상해, 공공질서 교란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형법상 도로에서의 폭력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위험한 무기 사용, 16세 미만 미성년자나 임산부, 노약자 대상 폭행 시에는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당국은 학교와 사회에서 교통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탄니엔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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