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관 장벽 극복을 위한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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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호치민지부(지부장 김고현)는 한국 관세청, 호치민 코참과 공동으로 지난 11월6일(목) 롯데레전드호텔에서 한국투자기업, 물류업체 등 무역업계 임직원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 정일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통관지연 등 물류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AEO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사례가 베트남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베트남 관세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 하노이에서 양국간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임쌍구 AEO센터장은 AEO제도 및 국제동향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계 64개국이 AEO를 도입하였고, 한국은 그 가운데 현재 9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한국이 베트남의 첫번째 약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호치민 총영사관 손영환 관세관은 “베트남에서 AEO는 몇 차례 제도 보완 과정을 거친후 Prioritized Business Programme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도입되었으며, 아직은 시작단계로 현재 27개사가 인증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문의 : 3822 4976/8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체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여부 등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의미한다.

인증업체에게는 ▲ 물품검사비율축소 및 서류심사간소화 ▲ 수입신고후 품목분류 정정시 추징세액 면제 ▲ 상호인정약정(MRA)체결국 수입통관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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