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업, 특별소비세법 과세 대상 추진

온라인게임 업계 연간 매출액 7.9조동

베트남 재무성 측 최신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 58곳의 총 매출액은 약 3억 7천만불에 이르며, 이는 여타 서비스업 수익에 비해 상당히 많은 액수다. 재무성은 특별 소비세법 개정에 있어서 온라인 게임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제안했으며, 9월 25일에 열린 국회상무 위원회에서도 과세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무성은 “온라인 게임을 특별소비세법의 대상으로 할 경우 각 기업이 투자와 사업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분간 10%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이 경우 정부의 특별소비세 수입액은 연간 6,500억 동 남짓 될 전망이다.

한편 재무성이 온라인게임 업계의 구체적인 상황을 윙떵융 수상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운영 업체의 상당수가 하노이나 호치민시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이들 58기업의 자본금 총액은 1조 1,560억동. 총 매출액은 7조 9,830억 동으로 국내매출액은 6조 5천억동에 달한다.

10/8, 뚜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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