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에 정상 요금의 10배 넘는 금액을 바가지 씌운 다낭 택시기사 적발

 다낭에서 현지 택시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10배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Vnexpress지가 15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허모(35)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항공편으로 다낭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하이쩌우에 위치한 호텔에 가기 위해 그랩 앱을 통해 택시를 불렀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한 택시기사의 말에 원래 예약했던 택시를 취소한 뒤, 해당 차량에 올라탔다고 한다.

다낭 공항에서 허씨가 예약한 호텔까지 거리는 약 4.5㎞였다. 이곳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동(약 1000원)이며, 1㎞당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허씨에게 210만동(11만400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상 요금 보다 10배 넘는 액수다.

이에 허씨는 이 택시기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관광객에게 10배 넘는 요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낭시는 이후 한국에 귀국한 허씨에게 더 낸 요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다낭에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택시기사가 4㎞ 거리를 이동하는 데 72만 동(약 4만원)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접수된 적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Vnexpress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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