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터 IT업체 “필요시 이용자 정보 제출해야”

베트남 정부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 시 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Vnexpress지가 19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기업 및 통신 사업자들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최소 2년간 저장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는 금융 거래 기록과 생체 정보를 비롯해 출신 민족과 정치적 성향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포함된다.
외국 기업들은 공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뒤 12개월 내에 이를 준수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베트남 당국은 수사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반국가 선전물 등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포고령은 명시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빠른 경제 개혁과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비판적 여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반국가적인 목적의 단체 조직 및 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발효한 데 이어 작년 6월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5조동(2천83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전년 대비 15% 늘어난 1조3천200억동을 세금으로 징수했다.
Vnexpress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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