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봉쇄령을 위반한 행위가 SNS에 노출되어 처벌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6일 비나타임즈지가 Dantri지 기자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총리령 16호가 적용되고 있는 중부 쁠레이꾸 (Pleiku) 성에서 두 청년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거리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차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방역법 위반으로 600만동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9월 6일 쁠레이꾸성 인민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위사진의 당사자 2명에게 방역조치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성 공안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하여 잠깐 사진을 촬영했다고 자백했으며, 위 상황이 방역조치 위반이라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벌금을 부과하고 각서 작성후 훈방조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총리령 16호가 전국 광범위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이동 통제가 어려운 일부 시골지역에서 방역조치 이상의 모임을 가진뒤 SNS에 올리는 행위로 인하여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비나타임즈 2021.09.06 https://www.vinatimes.net/hot_issue/504661#!pretty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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