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국하는 기업인 등을 지정한 숙소에서 격리하는 기간을 14일에서 6일로 단축하고 나머지 8일은 자가격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9월 21일 해외 입국자를 위한 신규 격리 관찰 조치를 안내하는 규정(4995/BYT-DP호 공문 첨부)을 발표하고 각 부처, 정부 기관, 성/시의 인민위원회로 14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기업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가이드라인을 공포했다.
적용 대상자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베트남에 업무 목적으로 14일 이상 체류할 외교관, 공무원, 투자자,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 협력 협상 목적으로 들어올 대상자 및 그들의 가족, 학생, 국제 대학생,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친인척 포함(다음부터 “입국자”라고 한다).
입국하기 전 조치
• 베트남에서 진행할 구체적인 업무 일정 제출.
• 입국한 후 격리할 장소(호텔) 제출
• 입국하기 3~5일 전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RT-PCR-LAMP) 준비
입국 시 조치
• 음성 확인서 제출, 체온 측정, 의료 검사. 감염 의심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
• 격리소(호텔)의 정보 제출. 온라인 건강 설문지 작성, 블로존 앱 설치.
공항 및 관문에서 코로나 검사 진행(필요시); 그리고 신청한 격리소(호텔)로 이동. 단, 이동시, 2020년3월 20일자로 보건부에서 제시한1246/QĐ-BYT호 결정서 내용에 따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격리소(호텔)에서 조치
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검사 결과가 아직 명백하지 않을 경우는 격리소(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체 검사 진행해야 된다.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소에서 시설 격리(병원) 조치, 다시 검체 검사 진행.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제 2차 검체 검사를 받을 때까지 격리소(호텔)에서 계속 격리 진행, 건강 감시 진행.
모든 입국자는 감염이 의심될 경우 또는 입국한지 6일째에 제 2차 검체 검사 진행한다.
• 양성 결과인 경우: 보건소에서 시설 격리(병원)진행.
• 음성 결과인 경우: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 별도의 교통편을 이용해 각자 거주지로 이동, 8일간 자가 격리한다.
이어 입국 14일째 실시하는 마지막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곧바로 의료시설로 이송되고 밀접 접촉자들도 14일간 지정된 숙소에 격리해야 한다. 보건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 이내 단기간 출장 오는 외국 기업인 등에게 격리를 면제해주고, 업무 개시 하루 전에 입국해 체온 측정 등 방역 절차를 밟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캄보디아, 라오스와 정기 여객기 운항을 제한적으로 재개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구체적인 운항 재개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인천∼하노이, 인천∼호찌민 구간에 주 2회씩 여객기를 띄워 1주일에 최다 1천300명까지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호찌민한인회/연합뉴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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