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불 이하는 경고
조만간 불법 외환거래 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하된다. 그 결과 올해 12월 3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정부법령에 따르면 1,000불까지 불법으로 교환하는 개인이나 상점에는 최고 1억동의 벌금이 부과되는 대신 경고를 받게 되며, 그 대신 10만불 이상을 불법적으로 교환한 경우 최고 1억동의 벌금을, 불법적인 통화 수 출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5천만동(10,800불)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 개정은 남부 껀토시에 사는 한 주민이 2018년 10월 금방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교환한 혐의로 9,000만동(약 3.900불)의 벌금을 부과받자 과중한 처벌에 대한 대중의 항의가 터져나오면서 벌금 이 취소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베트남 사람들은 은행보다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현지 금매장에서 화폐교환을 하는 것이 흔한 관행이다.
11/21 베트남뉴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 최근 글
- 나트랑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 내가 직접 골라본 깜란공항 이동 4가지
- 베트남 이심 먼저 살까? 내가 써보며 정리한 유심 차이·통신사·개통 순서
- 다낭 날씨 월별, 언제 가야 안 덥고 안 젖을까? 내가 겪고 정리한 여행 시기
- 호치민 2군 골프장 어디로 갈까? 내가 직접 고를 때 쓰는 5곳 실전 기준
- 베트남 운전하기, 한국 국제면허 인정과 면허 전환 방법
- 베트남 카드 준비, 트래블카드와 환전 내가 써보니 뭐가 더 나았을까
- 베트남 비자 뭐로 들어가야 할까? 45일 무비자부터 E-visa·DN1·DN2·TRC까지
- 호치민 한 달 생활비 얼마 들까? 내가 살아보니 2,300만~4,200만동이 현실적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