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환전 처벌규정 축소

1천불 이하는 경고

조만간 불법 외환거래 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하된다. 그 결과 올해 12월 3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정부법령에 따르면 1,000불까지 불법으로 교환하는 개인이나 상점에는 최고 1억동의 벌금이 부과되는 대신 경고를 받게 되며, 그 대신 10만불 이상을 불법적으로 교환한 경우 최고 1억동의 벌금을, 불법적인 통화 수 출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5천만동(10,800불)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 개정은 남부 껀토시에 사는 한 주민이 2018년 10월 금방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교환한 혐의로 9,000만동(약 3.900불)의 벌금을 부과받자 과중한 처벌에 대한 대중의 항의가 터져나오면서 벌금 이 취소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베트남 사람들은 은행보다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현지 금매장에서 화폐교환을 하는 것이 흔한 관행이다.

11/21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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