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시행 강화

16일부터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예정

8월 6일 Saigoneer지 보도에 의하면 호치민시 교통경찰국은 8월 1일부터 도시내 외국인에 대한 교통법을 시행을 시작했으며, 벌금 및 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수조사는 3개월기간내 호찌민시 모든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단속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을 선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8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적발시 경고만 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외국인들에게 교통법규를 교육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과 처벌이 엄격히 적용된다.
아울러, 8월 1일부터 시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을 입증하는 시민들의 영상과 동영상 제보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8/6 사이공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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