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와 베트남지회(이하 ‘양지회’ 라한다.)는 대한노인회 정관 제 4조에 의한 국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양 지회의 우호를 증진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공유를 통하여 노인권익을 신장시켜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지회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유익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는 등 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탐방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제적 안목을 넓혀 나가는 데 노력한다. 양 지회는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교류시마다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 할 수 있으며 협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의논할 것이다. (대한노인회 : 076 435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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