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등으로 거액 사취혐의

비엣인 뱅크(VietinBank)전 직원인 후인 티 후인뉴(Huỳnh Thị Huyền Như) 피고가 서류위조 등의 협의로 최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측 설명에 의하면 그녀는 최근까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다수의 개인이나 은행․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사취해왔다. 이에 법원은 당일 재판에서 비엣인 뱅크
냐베 지점과 다른 은행․기업의 인감 8개를 위조 및 불법거래하여 은행 3개, 기업 9개, 개인 3명에게서 모두 4조동 정도를 사취한 혐의를 인정하고 4조동의 배상금 지불을 명했다.
법원은 또한 뉴 피고의 공범자인 22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선고 유예에서 최대 징역 20년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측이 주장한 비엣인 뱅크의 피해자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비엣인 뱅크가 범행에 직접관여하지 않아 배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는 원고, 피해자단체, 관계자 80명,변호사 47명 등이 참여해 몇일 동안 심리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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