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가 기간 및 국가지정 세일기간 할인제한폭 사실상 폐지
5월 22일 베트남 정부는 할인판매 규제를 대폭완화한 내용의 무역진흥활동 법령 81/2018/ND-CP를 공표하고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의하면 집중 프로모션 프로그램(할인행사)을 진행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할인폭을 100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100% 할인 한도는
국가 지정 할인활동 및 무역 진흥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기간외 평시 할인 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에서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추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인 프로그램은 고객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야 하고 할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클레임해결 책임이 있으며, 할인적용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한 고객이 할인을 받기 위해 타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강제 교환 같은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타 회사 상품 및 서비스와 직접 비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5/25 루앗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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