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부터 시행된 베트남 사회보험법(58/2014/QH13) 제2조제2항1)에 따라 2018.1.1.부터 외국 국민인 근로자도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동법 시행령(안)2)은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이중 ‘베트남 내 기업·조직·개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만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근무 우리 국민의 사회보험 중복가입 방지 및 가입 시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 등을 위하여 2015년부터 베트남 정부와 사회보험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 문의사항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024-3831-5111~6)
1) 제2조 적용대상: 2. 정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고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한 외국 국민인 근로자
2) 동 시행령(안)은 2017.9월경 베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정부에 제출 예정인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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