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보건부가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금지를 명문법화하고 오프라인 매장 내 담배 진열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 피해 예방 및 통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이번 회기 말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소매 판매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담배 제품, 포장, 이미지, 상표의 진열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법상 판매점당 브랜드별 1갑 또는 1상자의 진열이 허용되었으나, 수많은 브랜드가 늘어서면서 사실상 변종 광고 효과를 내고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국회 결의안 제173호에 따라 2025년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의 제조, 매매,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다. 금지 대상에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개별 부품과 원료까지 모두 포함된다.
한편 당초 초안에 포함되어 주목받았던 ‘세대별 담배 금지'(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구매 및 사용 금지) 조항은 이번 국회 제출안에서 일단 제외됐다. 보건부는 세대별 금지 정책이 세계적으로도 도입 극초기 단계여서 실증적 효과 검증이 부족한 데다, 현장 연령 확인과 단속 등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보건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 세금 인상, 미성년자 판매 단속, 금연 구역 확대, 금연 치료 지원 등 기존 검증된 정책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독 치료 전문가인 응우옌 찌중 응우옌(Nguyễn Trung Nguyên) 박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의 흡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출생자 대상 금지 조항을 법안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담배 포장재의 건강 경고문 표시 면적을 85%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기업 활동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시행령을 통해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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