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유죄 확정…병무청, 재복무 통지 예정

송민호 병역법 위반 유죄 확정…병무청, 재복무 통지 예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10. 16.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민호 측에 재복무 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병무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송민호에게 재복무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송민호는 이미 이행한 복무 기간을 제외한 잔여 복무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복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병역법 위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병무청의 복무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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