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밥상 하나에 3개 부처’ 관리 혼선 종식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밥상 하나에 3개 부처' 관리 혼선 종식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Health
날짜: 2026. 10. 1.

베트남 보건부가 식품안전 관리 주체를 보건부로 단일화하고 보건의료보험(BHYT) 적용 의약품 목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법 개정안’과 주요 보건 정책을 공개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1일 열린 2026년 4분기 보건 정책 브리핑에서 현재 보건부, 공상부, 농업환경부 및 각급 인민위원회가 중복으로 관리해 온 구조를 개편하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우유 제품이라도 갓 짠 원유는 농업 부문, 완성품 우유는 공상 부문, 영양 강화 우유는 보건 부문이 맡는 등 일명 ‘한 식탁을 세 부처가 관리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생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새로운 개정안은 보건부를 전국의 식품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식품의 초기 생산부터 식탁에 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위험도에 따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농경 및 축산 등 초기 생산 단계를, 공상부는 상거래 부정 및 품질 관리를, 공안부는 식품 관련 범죄 단속을 각각 분담하며,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현장 관리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한다. 또한 고위험군 식품에 대한 원산지 이력 추적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와 비영리 단체 급식소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보건부는 약 8년 만에 보건의료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 목록을 전면 개편한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 약제비 지급 기준이 기존 병원 등급제에서 전문 기술 단계(고도·기본·초기)로 변경되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차 의료 기관(초기 단계)에서 처방할 수 있는 보험 적용 의약품 성분이 기존 300여 개에서 700여 개 가까이 늘어난다. 보건부는 1차 의료 기관의 약제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의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교통비와 이동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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