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자 보호를 위한 단말기 유통 건전화 시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약정한 요금제 유지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도 공개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추가지원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는 또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단말기 유통 과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고민수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5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한편 미등록 위치추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3개 업체는 수사 의뢰됐다. 방미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미등록 서비스를 엄정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팩트체크 관련 항목은 향후 방송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해당 평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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