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건설부가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 최신 초안에서 ‘기한부 아파트(Chung cư có thời hạn)’ 개념을 삭제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법무부 심의를 위해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초안에서는 건축 법령에 따라 사용 기한이 확정된 아파트를 ‘기한부 아파트’로 정의했으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건물의 내구연한이 다하면 아파트 소유권마저 소멸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중앙당 의결(제21호)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는 내구연한에 따른 사용 기한이 설정되더라도 소유자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건물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면 소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면 되며, 현행 주택법에도 ‘기한부 아파트’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서 건설부는 아파트 사용 기한을 기존 ‘설계 도서 및 실제 검정 결과 조합’ 방식 대신 ‘건축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확정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는 프로젝트를 통해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계속 보유하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는 사회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한편 지난 9일 관계 부처 회의에서 레민흥(Lê Minh Hưng) 총리는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개정이 국가 자원을 개방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법적 공백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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